보건의료노조, “병원인력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보건의료노조, “병원인력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 김정경 기자
  • 승인 2011.12.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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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서 법안 예시 … 총괄심의위 제안
근본적 문제해결 위해선 반드시 법제화 돼야

▲ 1일 오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 김정경 기자 jkkim@laborplus.co.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이하 인력특별법) 발의 등 병원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인력특별법’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국민들에게 법안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앞선 워크숍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했던 것처럼 병원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등 인력특별법을 실제로 발의하기 위한 준비에 논의가 집중됐다. 특히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력특별법안을 예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력특별법’은 초고령 사회 진입,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해 현행 의료기관의 인력이 양적·질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확산되면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

이주호 단장이 예시한 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노조, 직종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 전국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 수급대책 ▲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인력 문제를 총괄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면 지금까지 노조차원에서 해왔던 실태조사는 보다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인력확보와 적정유지를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수가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다.

이주호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인 ‘(가칭)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하여 의료인력 문제를 정부차원의 아젠더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국회 회기내에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차기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인력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나순자 위원장은 워크숍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력특별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