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조법은 교섭 막는 법”
“현행 노조법은 교섭 막는 법”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1.1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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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국제심포지엄 통해 전면 재개정 필요성 강조
국제비교 통해 노조법 문제점 살피는 심포지엄 이틀간 열려

▲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발제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양대 노총과 유럽 각국의 노조대표자들이 한국의 개정 노조법은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노동기본권 실태와 노조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OECD-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회의), ILO 등 국제기구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각국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과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실장은 한 목소리로 “개정 노조법이 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에 명시된 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헌법이 인정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부담을 노조에게만 전가하고 사용자에게는 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 사실상 교섭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올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전후해 노동계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단체행동권의 사실상의 봉쇄, 산별교섭 무력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매뉴얼 등을 들어 현재의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재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노조대표자들은 각기 자국의 단체교섭 체계를 제시하면서, 복수노조들에게 어떻게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한국의 상황과 다른지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대 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올바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열렸다.

심포지엄은 1박2일에 걸쳐 진행되며, 14일에는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문제를 위주로 각국의 사례를 비교하고, 15일에는 단결권을 중심으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