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반드시 노조대표자가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반드시 노조대표자가 소집해야 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2.01.02 22:5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요건보다 의결정족수 완화는 불가
규약 제정·변경 및 임원 선거·해임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노동조합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노동조합(단위노조나 연합단체에 관계없이)은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노조법 제15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데,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대의원회만 둘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조합 총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① 노조대표자가 아닌 자가 소집·운영한 회의의 효력

총회의 소집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권자가 된다. 또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을 받은 자(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경우, 규약에서 정한 소집권자가 없게 된 경우)가 소집권자가 될 수도 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경우 당해 회의에 한해서 대표자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거나 의장이 되어 운영한 회의는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1989.9.29, 노조 01254-14153).

②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

총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해야 한다(노조법 제19조).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이라도 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때에는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동일한 사업장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 ‘회의개최일 7일 전’이라 함은 회의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최소한 7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며(회의개최일 전일을 기산일로 7일을 소급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오전 0시 이전을 의미), 공고기간의 계산에 있어 공고 당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공고 후의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2004.6.8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단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늦어도 2004.5.31 자정까지는 소집공고를 해야 하는데, 2004.6.2 소집공고를 하였다면 법 소정의 소집 공고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2004.6.5, 노동조합과-1503). 그런데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회의 소집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집공고기간의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대의원이 참석하였고, 거기서 다룬 안건의 상정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었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3.27, 91다29071)가 있다.

③ 총회 의결 시 재적·출석의 의미와 기권표·무효표의 처리

총회의 일반결의방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미만이 참석할 경우 회의는 자동 유회된다. 여기서 ‘재적’이라 함은 회의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조합원 또는 대의원)을 말하며, ‘출석조합원’은 회의에 부의된 특정안건의 의결에 앞서 출석인원으로 확인된 조합원으로서, 기권한 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의미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6.22). 출석인원 산정에 포함된 경우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기권표) 참여하였으나 무효가 된 경우(무효표)에도 이를 포함한 총투표수로 산정해야 한다(대법 1995.8.29, 95마649).

의장이 투표 실시를 선언한 후 ‘투표진행 도중’에 대의원 1명이 기권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면 당해 대의원은 출석인원에 포함된다(2003.3.3, 노조 68107-87). 출석인원에 포함된 조합원이 투표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1993.4.30, 노조 01254-468).

④ 정회, 휴회, 유회, 산회의 의미

‘정회’는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것, ‘휴회’는 회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것을 말하며, ‘유회(산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회나 휴회는 다시 회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유회의 경우 유회가 회기 만료 시까지 계속되어 회의가 종료된 경우 이후 회의소집은 다시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총회의 투표방법 - 거수·기립 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등

총회에서의 표결방법은 거수·기립 및 무기명 투표 등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한다(노조법 제16조 제4항). 이는 투표방법을 명시한 것이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규약을 변경하면서 거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 이외의 사항은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출석, 서면에 의한 표결권 행사 등 조합원의 간접의사도 허용된다(총회와 달리 대의원회의 경우 대의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참석은 불가함)(노동조합과-59, 2008.3.7).

조합원 개인 또는 특정 친목단체에 속한 조합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그 투표에 의하여 나타난 자신들의 의사내용을 그 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특정한 방법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한 경우, 그 투표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무효에 관한 판정기준의 내용을 따져볼 필요 없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규정한 노조법 소정의 무기명·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대법 1998.2.27, 97다 43567). 조합원 찬반투표를 개별 우편발송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조합원 본인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투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1997.6.3, 노조 01254-497).

단독 입후보자라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임원은 단독후보로 경쟁자가 없다 하더라도 법조항에 따른 선출절차(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1987.3.21, 노조 01254-4593).

⑥ ‘반수’와 ‘과반수’ 등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반수(2분의 1) 이상’은 5명 이상이며, ‘과반수’는 반을 초과하는 6명 이상을 의미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민주성·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 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나, 반대로 완화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1994.5.13, 노조 01254-652).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는 규약에 정해진 선거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인 바,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선투표 또는 재투표 등의 투표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1995.6.21, 노조 01254-708),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일괄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1994.1.15, 노조 01254-113).

⑦ 노조위원장 선출과 파업의 결정을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하는지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의 선출은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으나, 의결방식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1987.2.7, 근기 01254-1905), 파업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각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가능. 그러나 이 의미가 파업결정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역시 그 의결방식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사 32281-19779, 198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