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땐 즉시 벌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땐 즉시 벌금!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1.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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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것

건설일용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 즉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했다. 기존에는 시정기간 60일 이후에 과태료가 부가돼 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이 공제부금 납부 월수 12월 이상(252일)을 채운 후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적립된 공제부금액에 이자(월 복리)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상 건설노동자들이 현장을 수시로 옮기는 관계로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한다는 법정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특히 ▲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3억 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 민간발주 100억 원 이상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이다.

사업주는 공제부금액으로 건설노동자 한 명당 하루에 4,100원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2월부터 4,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의 퇴직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막아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퇴직공제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누락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용대상 확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향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합동으로 매월 퇴직공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