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울리는 체불임금 단속의지 확고
노동자 울리는 체불임금 단속의지 확고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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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법처리 포함 엄정 대처할 것”
3년째 1조 이상 체불돼…임금체불 경시 풍조 의심

부산 중구에서 수출입물류업체를 경영하던 김 모씨는 회사를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잠적해 지난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김 씨가 사업체를 폐업하는 와중에 체불한 임금은 2억8천여만 원에 달하며 직원 36명분이다.

또한 부산청은 “김 씨가 회사 자금 2억 원은 사채 변제에 썼고, 화물트럭 등 유형자산 1억2천5백여만 원은 모두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으며, 직원 숙소의 임차보증금 1억2천만 원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1월 첫 주에만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전국에 1,800여 곳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이월된 사업장을 합치면 5,200여 곳이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에만 13명의 체불 사업주가 구속됐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해 발생 체불임금은 1조87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해 1조 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난이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풍조가 만연한 게 아닌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년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2008년 9천561억 원 이후로 2009년 1조3,438억 원, 2010년 1조1,63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집중지도기간 첫 주였던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169억 원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설 연휴에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화익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므로 회사의 어떤 채무보다 최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 청산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