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 확보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 확보되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2.0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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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발표
노동계, ‘양두구육’에 불과한 미봉책

16일 고용노동부는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 비정규직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지침의 미흡함과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34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4월 15일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후에도 우수 사례 등을 홍보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업무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가 축소되는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업무대체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 확충을 위해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지급 계획도 수립했다. 올해부터 새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와 무기계약직에 주어진다. 복지 포인트는 연간 30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된다.

또 명절 휴가비 등 상여금은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에서 지급된다. 다만 상여금은 기관별로 성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근무자는 기관별로 근무현황을 고려하여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고용형태에 따른 경력 인정의 차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정규직 근무 경력의 인정을 위해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이미 지난 1월 6일에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미봉책에 그칠 뿐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라는 판단기준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고 폭넓은 예외로 적용범위까지 축소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을 절감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안정이 핵심이라는 이유로 그간 차별받아 온 임금의 인상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무 실적 불량과 예산의 축소를 이유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하다고 명기함에 따라 고용조차 안정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복지정책인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에 대해서도 “당장 손에 잡히는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의 지급은 결국 문제점들을 무마시키기 위한 코끼리 비스킷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지침은 한 마디로 ‘양두구육’”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연한 법적의무 이행 수준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것은 11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공공부문에서 연말연시 대량해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세관 하청업체 노동자 대량해고,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31명 해고 등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