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일 근무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2.01.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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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서 제외됐던 휴일 근무 포함시키기로
노동계, 임금보전 등 보완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휴일 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이 지켜지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는 긍정적이지만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이 근로시간의 법적 한계다.

그러나 휴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간 휴일 근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김영훈 감독관은 “휴일 근무도 근로시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그간 휴일 근무가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장시간근로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관련 법안도 국회 제출을 완료했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도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휴일 근무 제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으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보완대책도 요구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 움직임은 적극 환영한다”며 “행정해석 문제인만큼 고용노동부의 의지만 있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라면 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하며 경총 등의 반발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다만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없고 노동강도 강화 등의 편법이 우려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장시간노동으로 삶의 질을 송두리째 저당 잡힌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통해 잘못된 장시간노동 관행의 원인을 제공해왔다”며 “법 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수정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별도의 대책마련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다른 근로조건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휴일노동이 노동시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휴일노동을 주52시간 노동에 포함시키면 노동자의 건강 문제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임금 영세업체의 경우 노동자가 워낙 낮은 기본급 수준을 그동안 휴일 노동으로 벌충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