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1.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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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도 산업자본 아니다
외환은행지부, 쟁의조정신청 제출
▲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열린 외환은행지부의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외환은행지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확정됐다. 아울러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걸 승인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해선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은 ▲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 타당성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정성 ▲ 자금조달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의 내용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에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공식입장을 밝히고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지부는 또 27일자로 중앙노동위원회에 2011년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죽은 매우 슬픈 날”이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다각적인 투쟁을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말 동안 지부에서는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금융위는 애당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뒤 하나금융의 외환 인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커질 것을 예상해 안건을 동시 상정해 처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