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 법 위반 수두룩
실습생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 법 위반 수두룩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2.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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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82건 적발
“대기업 법 위반 엄정 대처할 것”
 ▲ 지난해 12월 26일 교과부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전교조의 공동 기자회견 ⓒ 금속노조

지난해 12월 기아자동차 현장 실습생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후 진행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금품 미지급,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총 82건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임금 산정의 오류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총 20억3천8백만 원이 체불됐다.

또한 기아차는 실습생을 포함해 생산직 노동자들을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사용했으며, 18세 미만의 실습생 78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해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설비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선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3건에 대해선 3억9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타 법 위반 사안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기아차 홍보실의 관계자는 “일부 법 해석상 애매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시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고교 현장 실습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는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실습생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기아차 관계자는 “산학 협력 채널이 단절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도 자체의 폐지는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 주 35시간 근무시간 제한 ▲ 야간노동 금지 ▲ 유해업무 부서 근무 배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