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 ‘안 줄어’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 ‘안 줄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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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방학 특별 점검 실시
체불임금도 4억2천만 원 달해
▲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활동 모습 ⓒ 고용노동부

18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 중 상당수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등 연소자 ‘알바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918개소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점검 대상 사업장의 91.2%인 837개소에서 총 3,520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년 동기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1,790개 사업장 중 1,493개소(83.4%)에서 5,5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렇듯 매년 점검과 시정조치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형편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주지 및 교육의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류비치 의무 위반 등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2,342건, 전체 적발 건수의 66.5%에 달한다.

그밖에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679건(19.3%), 연소자증명서‧근로조건 서면교부 위반 550건(15.6%), 최저임금 위반 86건(2.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개 사업장에서는 모두 4억2천4백여만 원의 체불금품도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

법적으로 연소자 근로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가능하며,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연소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부모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근무시간도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한정되며, 연장근로는 연소자의 동의 하에 1일 1시간, 주 6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연소자 고용 사업장의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지난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최저임금지킴이’에 신고‧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318 알자알자 행복일터 캠페인’에 참여한 버거킹, 베스킨라빈스, 훼미리마트 등 9개 프랜차이즈 기업과 함께 연소자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는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150명으로 확대 선발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교에 설치된 ‘1318 안심알바 신고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구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법 위반 사례가 잦았던 사업장과 업종 등을 선정해 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밖에도 청소년리더 활동, 행복일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알바 10계명’.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적혀 있다. 최저임금은 2010년 당시 시급 4,110원에서 2011년에는 4,320원, 2012년에는 4,580원으로 각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