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방지에서 퇴직자 고용까지 일석이조
건설재해 방지에서 퇴직자 고용까지 일석이조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2.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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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모집
시행 3년째, 매년 관심도 높아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할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가 모집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이하 공단)은 산업재해가 특히 빈발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 분야나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약 100여 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일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3일, 4일, 5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일당 6만 원씩 소정의 보수도 지급된다.

공단은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24일까지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 맞는 사업이다. 시행 첫 해에는 50명의 지킴이를 선발했으며, 지난해에는 8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많아 126명을 선발하기도 했다.

공단 건설재해예방실 박주동 과장은 “지원자들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소양을 쌓은 이들”이라며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지고 건설업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된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는 전국 24개 희망 근무지역의 건설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안전수칙 준수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지킴이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감지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또한 지킴이들이 건설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각 지방 고용노동청장의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하게 된다.

백헌기 이사장은 “지킴이 수행요원에 대해 직무교육 등을 통해 그간 쌓아온 안전관리 실무 경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은 물론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현장이란 공사금액 3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의 현장을 말한다. 건설업 전체에서 지난해 발생한 재해자는 22,782명인데 이중 7,035명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