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종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 개편된다
  • 김정경 기자
  • 승인 2012.02.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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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방안 공청회 열려
현행 6종→4종 간소화 추진

▲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주최한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가 서울 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열렸다. ⓒ 김정경 기자 jkkim@laborplus.co.kr

1981년 확립된 현행 공무원직종체계가 30년 만에 개편된다.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세부직종을 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주요골자다. 이에 따라 기능직은 직종체계에서 사라지고,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29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무원직종개편 공청회’가 열렸다.

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 마련된 객석은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공무원들로 시작 40여 분 전부터 모두 찼고,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참석자들은 바닥에 앉아 공청회를 지켜봤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안내책자도 일찌감치 동이 나는 등, 이번 공무원직종개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다.

현행 직종체계는 ▲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 ▲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하위직종으로 인식되는 등 직종체계로 인한 공직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마련한 직종개편안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그대로 두되, 세부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지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그간 기능직의 업무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과 계약직 역시 대부분이 과거와는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단,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가 제시한 직종개편(안).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이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통합되면서 세부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본방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공무원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직종체계개편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