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변경돼도 기존노조 권리·의무 승계된다
조직형태 변경돼도 기존노조 권리·의무 승계된다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2.03.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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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회 결의로 조직형태 변경 가능
재적 조합원 과반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조직형태의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해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직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직종별·산업별 등 어느 형태로 할 것인가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규약으로 자주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기존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형태를 바꾸려고 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1997년 제정법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노조법 제16조).

①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는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는 본조가 아닌 지부·분회의 독자적인 총회 의결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조68107-920, 2001.8.14). 따라서 적극적 요건을 결하여 독립된 노동조합의 자격이 없는 지부·분회는 자체적인 변경결의를 할 수 없으며(따라서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노조를 설립해야 함),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만이 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규약에서 지부·분회의 총회는 사전에 본조의 승인을 얻어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승인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개최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지부·분회가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변경결의를 할 수 있다(노동조합과-3517, 2004.12.21).

② 산별노조 지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별노조로 변경 결의한 경우

분회 총회를 개최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분회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사례를 보면 ‘○○지회 조합원들 대다수가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회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로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한 후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지회를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대법 2008다2241, 2009.3.12)라고 하였다.

③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법적 효력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기존 노조의 모든 권리·의무는 변경된 노조에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며(대법 1997.7.25, 95누4377),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유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입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도 해당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노조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기업별노조의 해산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도, 규약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④ 조직형태 변경 시 다른 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 없다.

판례에서도 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조합의 조직대상을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대법 1997.7.25, 95누4377). 사례를 보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근로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 2002.7.26, 2001두5361)고 했으며, 현대정공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신설된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로 전적된 현대정공 주식회사의 종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직형태 유지’ 결의를 해 이른바 2사 1노조 체제로 운영키로 한 결의는 어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 2000다1649, 2002.5.10)고 했다.

⑤ 노동조합 해산신고가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인지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조합원들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사안이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기업별노동조합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러한 해산신고를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노조 68107-623, 2001.5.29).

⑥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분회가 분회를 해산하면서 기존 지역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기로 집단적 결의를 하였다면 당해 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으로부터 기업별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전국단위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노조 68107-1074, 2001. 9. 21).

⑦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는지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000.12.29, 노조 68107-1206).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취지의 결의와 함께 규약을 변경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해야 하나, 변경통보가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노조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