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결정은 됐으나…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 결정은 됐으나…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3.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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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방침 논란 반영…통합진보당 일색
야권연대 협상 따라 유동적…아직 확정은 아니다

▲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2년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를 심의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4.11 총선에 출마할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12년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총선 및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를 심의·의결했다.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면서 진보정당(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당) 당원인 경우이며, 지지후보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아니지만 진보정당 당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로 결정되면,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이들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펼치게 된다.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 및 각 산별연맹(노조)의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추천을 받아, 정치위원회에서 이를 취합한 뒤 중집에서 심의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중집에서 결정된 민주노총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41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5명,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9명, 세종시교육감 후보 1명이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 1명,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 7명,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102명은 지지후보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중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2명과 광역의원 후보 1명, 당적 없이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이는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로 결정되기 위해선 같은 지역에 복수의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할 경우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후보단일화에 응하는 등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4일, 진보신당은 서약서가 ▲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대한 동의 ▲ 민주노총 중집이 민주노총의 품위와 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렸다고 판단할 경우 공직사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당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중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의 경우 자신의 소속정당이 아닌 타당을 지지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다.

이로 인해 진보신당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 결정에 필요한 지역본부 또는 산별연맹의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창원(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와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 무소속 박훈 후보는 이날 중집에서 결정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창원(을) 지역구를 포함해 이번 중집 결정에서 누락된 후보들을 추가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가 결정됐으나, 현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에 진행 중인 야권연대 협상에 따라서는 이들 후보 중 다수가 사퇴해야 하거나,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후보로 결정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후보 및 지지후보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셈이다.

▲ 교육감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 기초자치단체장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 광역 및 기초의원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 광역 및 기초의원 지지후보 ⓒ 민주노총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 민주노총
▲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후보 1 ⓒ 민주노총
▲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후보 2 ⓒ 민주노총
▲ 지역구 국회의원 지지후보 3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