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요구
최저임금연대, 내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요구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3.20 17:1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정책협약·캠페인 등 예고
결정기준 신설·제외 규정 삭제 등 법 개정도 추진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양대 노총을 비롯한 3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5,6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2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5,600원을 요구했다. 이 금액은 2011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인 2,341,027원의 50%를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2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은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친다”며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정당들마저도 복지제도 확대를 외치고 있는 오늘에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유니온의 한 조합원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최저임금연대는 이어 시급 5,600원을 2013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미래는 없다”며 “(시급 5,600원은) 노동자의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총선 이후 각 정당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협약 체결, 매월 1회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캠페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일정에 맞춘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 신설, 최저임금 적용범위 제외 규정 삭제, 공익위원 선출에 대한 노사의 추천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등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정책과 맞물려 매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이 올해는 관철될 수 있을지, 혹은 올해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