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생산성-임금 연계를 끊어라
물량·생산성-임금 연계를 끊어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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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최대 논점 어떻게 해결하나?
김성희, “물량, 임금 모두 해결하면 기업 부담 없다”

▲ 27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노조 주최 교대제 개편 토론회에서 박상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 물량 또는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키는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는 27일 오후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과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편, 주간연속2교대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차가 제시하고 있는 물량 연계 임금제도 도입을 통한 임금보전 논리는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안”이라면서 “물량과 임금의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하며 최소한 사측이 합리적인 비용분담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금보전에 있어서 물량 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단축으로 인한 물량감소를 상쇄하면서 시간당 생산성 대비 인건비를 불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물량보전과 시간당 생산성 대비 인건비를 해결하면 현대차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에서 35시간제를 도입하던 당시에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생산량 감소로 인한 비용증가와 자본시설의 효율적 이용의 저하에 따른 비용증가, 임금을 보전하는 데 따른 비용증가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논쟁점이었다며, 이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해법을 소개했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피로가 감소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비용증가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분의 1/3가량을 분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사회적 이득이 발생하지만 이를 개별기업이 부담하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35시간제 도입 시 비용증가분의 1/4 정도를 정부가 지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에서 1/2정도의 비용증가분을 자본이 부담하게 할 것인가, 노동자가 부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노사가 이를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부담할 몫은 1/6에서 1/4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물량과 임금,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증가분의 1/4 미만을 부분적으로만 적용시켜야 공평한 노동시간 단축 비용분담안이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대차에서의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는 물량과 임금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현실화된다면,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게 되는 상황에서, 물량과 임금보전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8+9 방식(1조 8시간, 2조 잔업 1시간 포함 9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시범실시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기아차 역시 늦어도 내년 중에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