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식 라인으로 단체교섭권 침해
정부 비공식 라인으로 단체교섭권 침해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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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유관기관노조, 공공 노사관계 정책포럼 열어
▲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부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포럼에서 이인상 위원장(사진 왼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한국노총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이인상)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부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는) 산하기관의 단체교섭에 있어 유선, 구두지시 등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도록 관여하고 있다"며 "노사 자율을 원칙으로 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권의 침해에 대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이번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노총의 총대선 정책자문단을 맡고 있는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한국노총-민주통합당 노동정책공약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개혁 방향의 전반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가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입 실태에 대해, 오윤식 법률사무소 로정 변호사가 공공기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짚었다.

박태주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추진한다는 미명 아래 제대로 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하물며 기존의 단체협약 조차 일방적인 해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초기업별 노-정 직접교섭 체제를 확립하고 이어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 고용친화적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노조법 제31조 1항의 단체협약과 관련한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역시 효력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규 노무사는 "현 정부는 노동부나 감사원의 직접개입, 경영평가 및 예산승인을 통한 간접 통제, 그리고 법률에 의한 단체협약 무력화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며 노동노조 산하 각 지부에서 벌어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거시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최종 사용자 격인 정부의 직접 교섭 구조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산별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계 정비, 양대 노총 공공부문의 활발한 연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