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도 노동법 대상이나요?
현장실습생도 노동법 대상이나요?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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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700개 특성화고 교직원 및 학생 대상 노동교육

전국 700개 고등학교에서 '노동교육'이 실시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이우룡)은 오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700개의 특성화‧마이스터고 교장과 교감, 취업부장 등 1,400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학생 7만 명을 대상으로 '예비 직업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이 실시된다.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은 1박 2일의 집중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법 ▲산업안전과 산업재해 등이다. 교육장소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고용노동연수원 및 각 지역의 민간 연수시설이며 고용노동연수원 소속 교수 및 공인노무사, 외부 전문가들로 강사진이 꾸려진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학업을 고려해 4주 간의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직업능력개발 등 세 가지 분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중심 학습법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연수원 관계자는 "일하다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장실습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등 학생들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 사례로 교육 내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연수원은 전국 700개 고교에 교육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각 학생들은 고용노동연수원 홈페이지(http://elti.koreatech.ac.kr)를 통해 온라인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