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정·변경은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규약 제정·변경은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으로
  • 최영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 승인 2012.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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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범위·선거관리 규정, 규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본조 규약 어긋나는 지부·분회 규정은 무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규약’이란 조합원이 지켜야 할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이자 노동조합의 유지·운영을 위한 조직질서 규범으로서, 주식회사의 정관과 유사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설립신고서에는 반드시 규약이 첨부되어야 한다.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① 조합원의 가입범위는 어디에서 정하는지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기타 대내적인 통제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한 바에 따라서 그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1988.3.31, 노조 01254-4890). 이처럼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체협약에서도 별도로 조합원 범위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무효설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규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2004.2.18, 노동조합과-419). 반면 유효설의 입장은 조합원 범위는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조항을 정한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규약에서 특정직급 이상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부문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

규약에서 특정직급 이상의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범위의 근로자를 결집하는 것이 노동운동상 효과적인가라는 것은 조직구성에 대한 문제로서 조합자치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직급 이상의 고위직원들은 조합원들의 단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러한 규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존기업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양도부분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2000.8.30, 노조 01254-762).

③ ‘규약’과 ‘노조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관계

노조법상 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동 회의의 결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자체규약으로 동법 동조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완화시킨 것은 효력이 없다(1994.7.8, 노조 01254-926). 또한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대법 2000.1.14, 97다41349).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 1998.3.24, 97다58446). 규약에 3차 결선투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차 결선투표 결과에 따라 노조위원장 당선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해석권한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상 권한 있는 기관이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2003.4.16, 노조 68107-174).

④ 임원의 선거절차를 반드시 규약으로만 정해야 하는지

노조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의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절차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2002.1.24, 노조 68107-71).

규약으로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노조규약으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규약상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 등을 제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1995.6.3, 노조 01254-643).

⑤ 본조의 규약과 지부의 규약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그 운영규정은 규약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 지부운영규정의 제·개정은 노조규약에 의하여 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이다(1990.4.12, 노조 01254-5254).

초기업 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해당 지부·분회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산하기구 운영규정이 노조법에서 정한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상위규정인 본조 규약이 누락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지부·분회에 적용된다면 이는 유효한 규약으로 볼 수 있다(2009.2.9, 노사관계법제과-324).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조 규약의 효력에 대해,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고 규약이 존재한다면,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⑥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

노조규약에서 ‘임금협약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 후에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경우의 효력은 노조규약상 임금협약 체결은 조합원 총회 결의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동 조합은 노조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1997.5.22, 노조 01254-460). 즉, 노조대표자는 교섭할 권한 외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직권조인한 단체협약도 효력이 발생한다. 변경된 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본다(1987.2.4, 노조 01254-1715). 노조규약의 해석·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정기관은 규약에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결의 등에 따라야 하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관계법 및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997.10.7, 노조 0125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