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4.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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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은 투표일도 ‘정상’ 근무
투표권 보장하지 않는 업체 제도 잇따라

▲ 9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총선 투표시간 보장 촉구, 미보장 사업장 대응조치 발표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지난 1주일간의 제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총선 투표시간 보장 촉구, 미보장 사업장 대응조치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지난 1주일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선관위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경총은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이 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3일부터 8일까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의 일환으로 ‘법에 따른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를 제보 받은 결과, 모두 783건이 제보됐다.

민주노총은 “그중 연락처가 확인된 364곳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투표시간 보장을 약속받았다”면서 “16개 지역본부와 16개 가맹조직들에 제보된 건수까지 더하면 참정권 방해행위는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강규혁 민간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총선 투표일인 11일에 휴무인 백화점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이라도 조정해달라고 각 백화점에 요구했지만, 백화점들은 들은 체도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근로감독권을 가진 노동부는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고 선관위 역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방기일 뿐만 아니라 힘없는 노동자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4월 11일 투표일 당일까지 ‘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나아가 현재 임시공휴일로 돼 있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해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라는 지침을 내려,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도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