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올해 임금 정액 26만4,056원 인상 요구
민주노총, 올해 임금 정액 26만4,056원 인상 요구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4.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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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9.3% 비정규직 19.1% 인상 요구
내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 요구 확정

▲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노래 공연에 맞춰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안인 ‘5600원’이 적힌 피켓을 흔들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비정규직 19.1%, 정규직 9.3%, 내년 최저임금 시급 5,600원을 요구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또 기본급 현실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및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도 올해 임금정책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로 정한 9.3%는 월 정액임금으로 환산하면 26만4,056원에 해당하며, 2011년 기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한 수치다. 즉 경제성장률 3.6%, 소비자물가상승률 4.0%,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7%를 더해 9.3%를 요구키로 했다.

정액임금은 정액급여에 특별급여(성과급, 상여금)를 더한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초과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평균 정액급여는 234만1,027원, 월 평균 정액임금은 283만9,309원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를 정점으로 2006년 61.3%, 2009년 60.9%, 2010년 59.2%로 하락 추세에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2009년 수준 회복을 목표로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1.7%를 요구키로 한 것이다. 나아가 2013년에는 1996년 수준을 회복하고, 2014년에는 OECD 주요국들의 수준인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26만4,056원을 요구키로 했다. 201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나타난 정규직 월 정액임금은 283만9,309원이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나타난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48.6%다. 이를 곱한 비정규직 월 정액임금은 137만9,904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정액임금 26만4,056원 인상은 19.1%에 해당된다.

또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은 2011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 정액급여 234만1,027원의 50%인 117만514원을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 5,600원을 요구키로 했다. 시급 기준 올해 적용 최저임금에서 1,02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인상률로는 22.3%다.

하지만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과 관련해 재계에서는 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민주노총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