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소송 기각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4.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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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노조법 노동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한국노총, “심히 유감, 노조법 개정할 것”

한국노총이 제기한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소송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소수노조의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LH공사, 강원지역 연합노조 등의 조합원 9,919명을 대신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개정 노조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한 모든 조항에 해당된다.

한국노총은 즉시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로 국제 노동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ILO 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 “교섭대표가 되기 위한 일정 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것”과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 역시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실제 현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크다”며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 조직된 신설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단결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섭대표에게만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 및 채무적 부분에 대한 권리 일체를 부여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최후 수단인 단체행동권마저 박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 제도가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 이유를 밝혔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협약이 체결‧적용되면서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원들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용자가 특정 노조와 선교섭을 이유로 타 노조와 교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