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불참
양대노총, 최임위 2차 전원회의 불참
  • 김정경 기자
  • 승인 2012.04.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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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익 위원 적법하게 위촉하라!"

양대노총이 위원 구성문제 등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운영을 규탄하며, 오늘 열릴 예정이던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27일 오전 10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 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 이하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조장규탄, 사태해결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열었다.

▲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임위 위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열린 '최임위 파행조장 규탄!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근로자위원에 국민노총 웬 말이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이재웅 본부장은 “국민노총은 출범부터 ‘이명박 정부 노총’이라 불렸고, 한번도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던 단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 또한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이다. 정부의 꼭두각시 놀음을  함께하는 국민노총이 근로자 대표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해 있는 제도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원하는 협상 결과로 얻기 위해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가는 MB정권과 고용노동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대노총은 ▲ 노조 출범 단계에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 사업과 활동이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함 ▲ 실 조합비 납부 조합원 약 2만 명에 불과 ▲ 최저임금 당사자가 많은 직종과 거리가 먼 노동조합 등을 이유로 이번 근로자 위원에 국민노총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근론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박준성 최임위 위원장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공정성, 전문성있는 공익위원 선정해야

한편, 양대노총은 공익위원 위촉 기준이 적법하지 못 할 뿐더러, 노동계의 의견은 배제한 일방적 선정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따르면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대노총은 이번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해 ▲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 대신 소비자학 전공자를 두 명이나 배치한 점 ▲  소비자학 공익위원의 연구분야 역시 최저임금제도 내용과는 거리가 먼 분야의 전문가 라는 점을 들어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권리남용 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양대노총이 공동의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는 양대노총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