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관사 건강권 외면마라!”
“서울시, 기관사 건강권 외면마라!”
  • 김정경 기자
  • 승인 2012.05.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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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철노조, 공황장애 사망노동자 산재 신청
시 차원 근본대책 마련 촉구

▲ 3일 오전 서울 덕수궁옆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도시철도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 주최로 ‘故 이재민기관사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 서울도시철도노조

지하철 기관사들이 직업성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위원장 정주남, 이하 도철노조)이 시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오전 10시 30분, 덕수궁 옆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도시철도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 주최로 ‘故 이재민 기관사 산재신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 이재민 기관사는 직무관련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앓던 중 지난 3월 12일 열차운행을 마치고 돌발적인 정신 이상을 보이며 왕십리역 선로에 투신해 목숨을 잃었다.  

도철노조 김태훈 승무본부장은 “서울시는 노조와 공사가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식이다. 도시철도공사가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이재민 기관사의 처는 “회사가 전직 신청만 받아들여줬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섭고 막막하다. 산재 인정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기관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철노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의거해 직업성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고인의 사망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고 이재민 기관사 죽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도시철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 해당 ‘소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실시를 요구했다.

도철노조 윤승훈 홍보국장은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800명 중에 110여명 정도가 직업성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나 공사 차원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홍보국장은 “공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마련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안전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 차원의 소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도철노조 승무본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성동지사를 방문해 고 이재민 기관사의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승인을 위한 ‘승무본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