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장애인 선생님은 ‘없다’
학교에 장애인 선생님은 ‘없다’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2.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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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공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20위권 내 싹쓸이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대단히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 102개소를 발표했다. 그중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은 명단에 모두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공공부문의 이행률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공공부문이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선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민간기업의 기준(1.3%)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시켰다고 밝혔다.

즉 자치단체나 정부기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3%의 의무고용률을 적용시켰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2.3%를 적용했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의 명단을 연 2회 공표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교육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지난 2006년 이전까지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일선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촉진 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발표 내용에 난감해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의무고용률 때문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역차별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의무고용률 미달 시 신규채용 인원의 6%까지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 기준을 초과한 3.1%를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경우 0.67%에 불과하다. 교사와 행정직을 포함해 전체 공무원은 88,000여 명이고, 의무 고용인원은 2,654명인데 실제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은 881명에 불과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각 교육청마다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분명해 보인다. 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장애인 선생님이 부임하는 것에 대해 학교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아직 민감한 부분임은 확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