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폭력, 경비업 종사자도 원치 않는다
용역폭력, 경비업 종사자도 원치 않는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9.21 22:26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안 된 일용직에게서 불법폭력 벌어져
경비업체·주문자 모두 처벌해야 … 법외 폭력 막을 방안 마련해야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용역폭력 자본폭력 국가폭력 콜로키움’이 심상정, 서기호 국회의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경비업 종사자도 불법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동현장의 용역·자본·국가폭력을 진단한다’는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현직 경비지도사 이수영 씨는 “불법폭력을 막는 것은 경비업 종사자도 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의견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경비지도사뿐만 아니라 경비업체 종사자, 20대 초중반의 용역들 다수가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비판적”이라며 “문제가 되는 불법폭력은 정상적인 업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배치된 ‘미배치 인원’, 업계 용어로 ‘일용직’에게서 폭력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불법폭력을 행사해) 경비업체 취소 등의 처분을 받으면 다시는 경비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배치된 경비원들의 신임교육 이수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인원을 배치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비업체만 처벌한다면 음성적인 폭력이나 음성화된 계약과 거래로 폭력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처벌로 불법을 막으려면 반드시 경비업체와 주문자를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씨는 “핵심은 서로 원하지 않는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라며 “경비업법을 바꾸든 노동관계법을 바꾸든 아예 노사분규 현장에는 경비업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뢰인이 있는 한 경비업체의 노동현장 배치를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의뢰인이 직접 일용직을 고용하거나 직원을 동원해도 폭력이 일어나는데, 이는 경비업법상 미배치 인원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따라서 “경비업법 등을 개정해 경비업체에 의한 폭력행위를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 바깥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만 해법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서기호 의원실과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KEC, 수원여대 등에서 벌어진 용역폭력의 실태가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생생하게 고발되기도 했다. 이날 콜로키움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SJM에서의 용역폭력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