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09.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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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청년단체, ‘나도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
각 후보 진영에 공개질의서 발송…신고센터도 운영

▲ 노동계와 청년단체 등이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나는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박종훈 기자 jhpark@laborplus.co.kr
대선을 80여 일 앞둔 가운데 노동자와 청년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등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나는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와 청년의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 이미 수차례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 진영에 투표권 보장 방안에 대한 공개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나는 투표하고 싶다’ 국민선언문을 통해 “계급과 계층을 떠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효과조차 의심스러운 4대강 사업 유지보수에는 수천억을 쏟아 부으면서 5년간 100억 원의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는 부정적”인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투표시간 연장을 내용으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주에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은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할 경우 5년간 선거관리비용으로 1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동자와 청년들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노동자들의 참정권 박탈 실태조사와 참정권 보장대책을 선관위에 요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는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또 직접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을 찾아내 공개하고, 이들 기업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각각 ‘노동자·청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서에는 ▲ 노동자와 청년의 참정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데 대한 입장 ▲ 선거일의 유급휴일 지정에 대한 입장 ▲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여부 등이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들은 각 후보 진영에서 답변을 받는 대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노동계와 청년단체들의 요구처럼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