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용자도 처벌하라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도 처벌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0.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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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공모한 사용자들 고소
창조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로 설립인가 취소돼

▲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열린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공범 악덕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접수 및 처벌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정훈 금속노조 상신브레이크지회장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밝히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노조활동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된 가운데, 금속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창조컨설팅과 해당 사업장 사용자들을 고소했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기획한 악덕 사업주를 고소한다”며 창조컨설팅 및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사용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이번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일어났던 금속노조 탈퇴, 사용자노조(company union)의 설립은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오늘 금속노조가 고소하는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사용자들은 창조컨설팅과 공동으로 노조파괴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악덕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 조정훈 상신브레이크지회장,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해고자 등은 각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과 사용자들이 공동 기획한 노조파괴 공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실태를 밝히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서울남부지검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속노조가 고소한 창조컨설팅과 4개 사업장 사용자들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법에는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4개 사업장 사용자들에 대해 고소하기는 했지만, 이들 사업장들에서 금속노조 지회는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거나 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 실정이다. 또 분규 이후 설립된 기업별노조들이 다수노조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더라도 이른 시일 안에 금속노조가 이들 사업장에서 다시 다수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노동부에서는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 등에 대해 노무사자격을 박탈했지만 꼬리 자르기 식이며 사용자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창조컨설팅과 공모하고,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주도한 사측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성기업 아산공장 정문 앞 굴다리에서 지난 21일부터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와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와 김주목 창조컨설팅 전무에 대해 위법한 부당노동행위를 컨설팅 했다는 이유로 노무사 자격을 박탈했으며,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도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