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국민청원 제기
투표시간 연장 국민청원 제기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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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10만 서명 통해 법 개정 촉구
선관위·노동부 면담, 시민콘서트 계획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일 유급휴일 지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시간을 연장해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와 10만여 명에 이르는 청원 참여자의 서명이 담긴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까지 청원에 참여한 서명자는 전국적으로 95,746명에 이르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57명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정략적 계산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며 “국회는 11월 15일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서와 서명용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가다가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기자회견 후 공동행동은 이 같은 요구가 담긴 청원서와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으나, 경찰은 ‘집단행동’을 문제 삼아 한때 이들을 막아서기도 했다. 결국 공동행동 대표자 6명이 국민청원서와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2차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회 행안위원 면담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4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를 열어 국회를 압박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