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저해요인 제거해야 노동시간 단축
주40시간제 저해요인 제거해야 노동시간 단축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1.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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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초과노동 관행 규제하고 휴식 충분히 보장해야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위한 국제 심포지엄 열려

▲ 1일 로얄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보다 연장근무를 단축하고, 휴식과 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상임조정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하거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일시적인 노동시간 단축인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영구적인 노동시간 단축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조정관은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효과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며 “각종 보조금, 사회보장기여금의 감액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정책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정관은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용창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주40시간 노동제를 정착시키고 주40시간 노동의 실질적 적용을 저해하는 법적인 허점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처럼 주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정착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조정관은 “초과노동은 정의상 예외적인 노동형태인데 한국에서는 초과노동이 정규화 또는 제도화 되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의 노동자들이 1주일에 대략 7시간의 연장근무를 한다고 보면 연간으로는 300시간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초과노동 자체를 노사간의 합의로 다시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며 “면제와 특례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연장근무를 연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주40시간 노동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또 “헝가리에서는 연간 휴가가 평균 6.3주 정도 주어진다”며 “한국에서는 통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략 1주일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만약 OECD 평균을 따라서 연간 휴가로 6주가 주어진다면 연간 200시간 정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김성희 고려대 교수, 코지 모리오카 일본 간사이대학교 교수, 벵크트 푸러커 스웨덴 룬트대학교 명예교수, 토마스 하이페터 둑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 장마리 페르노 프랑스 파리 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석해 각국의 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과 이상헌 ILO 상임조정관이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양성필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김창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