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안 주는 사장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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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2.11.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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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 돌입
신고센터 운영·제3자 신고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민주노총이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노동자 참정권 보장 40일 행동’에 돌입한다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설치해 운영한 바 있는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이번 18대 대선 때에도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는 7일부터 중앙과 16개 시·도지역본부에 설치되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사례와 주요권리를 게시하지 않는 사례, 이번 18대 대선에서 예상되는 불법 사례를 제보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선거권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14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요권리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의 참정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사후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묵과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14조를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된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다.

민주노총은 그 원인을 ‘사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맹점 때문이라고 보고, 선관위나 노동조합 등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줄곧 요구해왔고, 투표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됐던 투표시간 연장 문제가 대선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투표시간이 연장되는 한편,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노총은 대선을 앞두고도 어떠한 정치방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전·현직 간부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여러 대선캠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민주노총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대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