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 유지
단체협약, 만료 후 3개월까지 효력 유지
  • 참여와혁신
  • 승인 2012.12.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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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고 6개월 이후 종전 단협 효력 상실
단협해지 이후에도 조합원-회사 간 규범적 부분은 효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1)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협약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자동연장협정’은 협약개정 의사표시를 하여 교섭을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신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것으로, 연장된 기간은 신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신협약의 유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자동갱신협정'이란 기존의 단체협약의 개폐없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식으로 성립된다. 이는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구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단체협약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지통보는 자동연장협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자동연장협정은 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협약의 효력을 당분간 유지시키는 것인데, 만약 어느 한쪽(주로 노동조합)에서 기존협약을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단협체결을 계속 미루게 되면 상대방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단협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지통보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단협해지통보는 노사 양쪽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체협약 자체가 노동조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보다는 주로 사용자측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단협해지통보는 단협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할 수 있으며, 단협해지가 행해진 경우 그 단협은 해지일부터 6월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6월내에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못하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무단협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2012.12.31 자로 단협해지통고를 한 경우 단협의 효력은 2013.1.1 ~ 6.30 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그 기간 내에 신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2013.7.1 자로 무단협상태가 되는 것이다.

(3)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른바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동 자동연장협정에 의거 연장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2001.1.4, 노조 68107-17).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07.12.31까지이고 협약상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기존 협약이 만료되어 협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1.1. 이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된다(노사관계법제과-606, 2008.10.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지통보를 할 수 없다.

(4) 단체협약 해지 후의 효력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연장되던 단체협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채무적 부분’은 통고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규범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2004.11.10, 노동조합과-3202).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ㆍ의무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지게 된다. 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 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2008.7.18, 노동조합과-1633). 

(5) 자동연장협정은 언제까지 효력이 지속되는지

자동연장협정에서 효력연장기간을 정한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예 : 1년간 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등), 연장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효력만료일로부터 3개월동안 효력을 가진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장 2년 3개월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인 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1992.4.1~1993.9.30) 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1992.4.1부터 2년 3개월인 1994.6.30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1993.12.15, 노조 01254-1580).

자동연장협정은 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협약을 ‘별도’의 새로운 협약으로서 임시로 적용시킨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기 때문에, 자동연장협정은 ‘신단체협약의 체결’로 본다. 따라서 연장 최대기간은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포함하여 2년 3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대법 1992.4.14, 91누8364). 여기서 ‘2년 3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연장된 기간은 신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신협약의 유효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연장기간은 2년 3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