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 노동현안 조속히 해결되길 원해”
“대다수 국민들 노동현안 조속히 해결되길 원해”
  • 전재훈 기자
  • 승인 2013.0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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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대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5대 노동현안 해결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9개 항목의 질의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현안 해결방법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출범 전 노사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해결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8%(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35.5%+가급적 해결되어야 한다 55.3%)이며, 해결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7.3%(해결될 필요가 전혀 없다 0.5%+해결될 필요가 별로 없다 6.8%)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에 대해선 61.5%가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34.4%는 노사간 해결사항이므로 노사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사분규가 있던 사업장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7.5%가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28.8%는 노사간 문제로 노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 사용자의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83.8%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40.6%+조금 필요하다 43.2%)고 답한 반면, 12.4%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3.0%+별로 필요하지 않다 9.4%)고 답했다.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취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였고 부당한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취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67.8%, 부당한 해고이고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더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 취하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14.5%였다.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77.6%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55.0%+조금 필요하다 22.6%)고 응답한 반면, 15.2%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4.8%+별로 필요하지 않다 10.4%)고 응답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87.1%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적극 이행해야 한다 56.7%+가급적 이행해야 한다 30.4%)고 답한 반면, 6.4%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이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 1.5%+이행할 필요가 별로 없다 4.9%)고 답했다.

또한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71.5%가 즉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3.3%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노조 파괴기업에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4.1%가 필요하다(반드시 필요하다 53.2%+조금필요하다 20.9%)고 응답한 반면, 5.9%는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1.6%+별로 필요하지 않다 4.3%)고 응답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설문 결과를 볼 때 대다수 국민들이 조속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임의걸기방식)의 유‧무선 전화면접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