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예방 전국적 특별근로감독 예정
사망재해 예방 전국적 특별근로감독 예정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3.03.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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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실시
법 위반 적발 시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사법처리
 ⓒ 고용노동부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사망재해 예방 특별근로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 다발재해 취약 업종에 해당하거나 사망사고 고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1,00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지게차, 크레인 취급 작업, 프레스, 선반 취급 작업, 전기 취급 작업, 화재, 폭발, 노출 위험 작업 등이 우선 감독대상으로 선정된다.

또한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위험작업을 분담하고 있는 경우,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 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 위반 개선명령을 병과하는 등 상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최근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사망사고 발생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3~5배 높은 수준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일본이 0.20, 미국이 0.35, 독일이 0.16이었던 것에 비해 한국은 1.01 수준이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사고사망재해의 약 70%가 떨어짐, 끼임, 부딪힘, 맞음, 화재 폭발 등 5대 유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인적자원 및 경제적 손실 외에 유무형의 많은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사전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의 실시와 함께 사망재해 예방기법을 담은 리플릿 및 포스터 각 35,000부를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