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정착되면 중간착취 사라진다
표준운임제 정착되면 중간착취 사라진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4.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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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력 복원해 성과 남기는 투쟁 할 것
화물연대 10년,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인터뷰 3]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지난해 6월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과 화물운송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총파업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지난 2월 4일 임기를 시작한 이봉주 화물연대 6기 본부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과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을까?

ⓒ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가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화물연대의 지난 10년을 평가한다면?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화물연대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 가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여러 요구안의 이면에는 멸시와 천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놓여 있다.

화물연대가 투쟁하면 조합원만이 아닌 화물운송 노동자 전체가 자기의 투쟁처럼 받아들인다. 그런 투쟁을 계속해오면서 화물연대는 전체 화물운송 노동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를 걸 것인가 고민한다. 대부분이 화물운송 노동자가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6기 집행부는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신뢰의 문제도 있다고 본다. 모든 조합원과 지도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투쟁준비를 완벽히 해 한 번에 이기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투쟁력이 약해진다. 투쟁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첫째다. 투쟁이 끝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난 2012년 투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분명하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물운송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왔다. 화물운송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화물운송 노동자에겐 화물운송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도다. 대한민국이 물류의 중심국가가 되고 원활한 물류 소통을 위해서는 이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화물운송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고 물류체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다.

그 중에서도 표준운임제는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화물운송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운임이다. 표준운임제가 정착되면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다단계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없어질 것이다. 중간착취가 없어져 화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또 번호판을 운수회사가 소유해 모든 재산권이 운수회사로 묶여 있다. 운수회사가 번호판 하나 가지고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지입료라는 명분으로 돈을 뺏거나 자기들 입맛대로 번호판을 다른 데로 팔아먹는다. 화물차에 대한 권리를 차주가 가져올 수 없는 구조를 바꿔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다단계를 없애기 위한 법이지만 운수회사는 자기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물량을 주지 않고 쫓아낸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2~4천만 원을 주고 그 운수회사 번호판으로 바꿔달아야 한다.

화물연대는 불법단체, 임의단체로 몰려서 교섭 자체가 안 된다. 교섭하다가 결렬돼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섭을 하기 위해서 파업부터 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이 필요하다. 노동기본권이 있으면 교섭은 할 수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 자체가 보조되는 게 없어 스스로 고칠 수밖에 없다. 뼈가 부러져도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없어 응급조치만 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일해야 한다. 일을 못하고 차를 세워놔도 감가상각비부터 보험료, 관리비가 무조건 나가고 할부도 나가야 한다. 그러니 세워놓을 수도 없다. 이게 노예의 삶이 아니면 무엇인가.”

표준운임제가 현장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준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상임위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 있다. 발의는 했지만 별 관심은 없는 것 같다.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화물차 전 차종이 아니라 컨테이너, 철강부문부터 적용된다.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지금 올라간 법안도 주선업협회나 여러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다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은 없어지다시피 한 신고운임제를 하자는 거다. 신고운임제도 강제조항이 없어 신고는 하되 시장에서 주든 말든 관여하지 않아 100을 신고해도 현장에서는 60~70밖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표준운임제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선거기간에 원칙을 강조했는데 화물연대가 노조로 지켜야할 원칙은 무엇인가?

“화물연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이권에 개입하면 반드시 망한다. 화물연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화물운송 노동자를 위한다고 만들어진 단체들이 지금은 번호판 몇 개 받아서 정부의 개가 되어 있다.

또 투쟁현장에는 반드시 쫓아가서 함께한다는 우리만의 기풍이 있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다른 노조와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투쟁의 원칙과 기조, 기풍을 지키고 초심을 살리는 것이 노조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노조나 초심을 잃으면 부패한다. 초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현장을 많이 돌 계획이다. 원칙은 항상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지도부가 투명하지 않고 숨기려 하면 신뢰가 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