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 무릅쓰고 가스 산업 공공성 사수하겠다
희생 무릅쓰고 가스 산업 공공성 사수하겠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5.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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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국회 일정에 따른 강력 투쟁 예고
[인터뷰 5]
이종훈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새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스 산업의 민간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시도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법이 개정되면 한국가스공사의 공적기능이 시장에서 축소되어 민간이 주도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해외 사례에서도 효과성이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이종훈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의 의견과 투쟁 방침을 들어보았다.

13대 지부장이 된 소감과 각오가 궁금하다

“단독후보로 출마해서 94%가 넘는 찬성을 얻은 결과는 집행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그만큼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힘들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조합원들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들의 희망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된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고, 가스 안전의 공공성을 사수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양극화나 비정규직 등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민간이 직수입을 아무리 해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 법을 고치기 힘드니까 직수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은 거다. 천연가스 직수입이 처음 도입된 게 98년 당시에 석유사업법이라는 게 있다. 거기서 천연가스 수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다는 거다.

민간 직수입에도 자가 소비형, 자가 소비형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정의는 안 됐지만은 발전용과 산업용이라고 흔히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부제 조건을 달았는데 저장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통상 10만 kl급 탱크라고 하면 30일 분 저장량이다. 연간 50만 톤 이상을 들여오는 입장에선 10만 kl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50만 톤 이하일 때도 최소 10만 kl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둘 중의 많은 양이 아니라 그냥 30일분의 저장량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이거는 5만 kl도 내가 직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기 연간 소요 물량의 30일분의 저장 시설, 또는 10만 kl 저장 탱크가 있으면 기준에 해당한다. 우리 입장은 10만 kl 급의 저장탱크를 갖추어야 되는데 둘 중에 많은 양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5만 톤, 1만 톤도 직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직수입자의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민간의 직수입과 판매가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내에서 소요되는 가스 천연가스 물량 중에 발전용과 산업용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 물량의 50% 이상을 민간이 실제로 가져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나머지 47~48%가 일반 가정용 아니면 일반 상업용에 들어가는 건데 도시가스사에 이미 한 40%정도는 민간이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내 천연가스 물량 70~80%이 거의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그랬을 때 한국가스공사 홀로 공적인 기능을 하는 의미가 시장에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다.

지금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직수입 규제를 강화하라는 법안이 입법으로 발효된 상태다. 정부에서는 직수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제출을 할 거다. 앞으로 국회에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정부는 민간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민간한테 넘기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이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영국에서도 증명이 됐던 사례다.”

출범사나 과거 노조 활동을 보면 투쟁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가

“크게 6월 임시 국회하고 9월부터 하는 정기 국정감사를 투쟁 타깃으로 놓고 있다. 불법 시행령은 국회에서 원래 다루는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정부가 국회를 안 거치고 시행령 개정하려고 작업하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걸렸다. 이 법안을 폐기 했었는데 정부가 꼼수를 부려 시행령으로 하는 건 안 된다 해서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려다가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올해 6월 정도에 시행령을 정부 측에서 강행 개정하려고 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우리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원, 시민 사회단체들과 선전전을 준비하려고 한다. 6월엔 경우에 따라서 강력 지부 총력투쟁을 1차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후 정기 국정감사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보통 정기 국정감사가 9월부터 시작되는데 국정감사는 10월부터 하고 보통 12월 임시 국회까지 쉬지 않고 넘어가는 게 일상적인 국회 관례다. 때문에 우리도 9월 달에 투쟁을 시작하면 12월까지 가는 투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