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최저임금 할 말 있다
청년도 최저임금 할 말 있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5.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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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청년 구성원 참여 청신호
최저임금 1만 원 가능할까
[특집] 청춘에게 최저임금을 묻다 ②

▲ 2013년 4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은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27명이지만 그 중 청년 구성원은 없다. 작년에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 청년 구성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이 국민노총 참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년 구성원 참여가 확정되지 못한 채로 올해를 맞았다. 지난 4월 11일에는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었다.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양대 노총이 양보를 해서라도 총연맹 위원 대신 청년유니온이나 비정규직 같은 구성원들을 최저임금심위위원으로 참여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다. 현재 그에 대한 법안도 올라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청년 당사자 참여가 머지않음을 드러냈다.

2014년 최저임금 수준 기대해도 될까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2013년 4월 11일 제 1차 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하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전 전원회의에서 없던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4년부터 법에 근거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금까지 주먹구구로 정해 왔다. 물가, 생산성, 노동 소득 분배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국민의 관심사이자 시대정신이다. 이 내용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위원회 회의와 현장방문을 거친 후 6월부터 내년 최저임금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거론하기 시작한 만큼 2014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향상될 지가 주목 된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알바연대에게 1만 원이란


‘최저임금 1만 원’ 2013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4,860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다소 파격적인 문구다. 그러나 이것을 구호로 내건 신생 청년단체가 있다. 올해 1월 2일 출범한 알바연대다. 알바연대는 김순자 제 18대 대통령 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출범 직후부터 활발한 사회 운동을 전개해나가면서 각종 언론에 얼굴을 알리고 있는 단계다. 알바연대는 지난 3월 28일 ‘최저임금 만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바라보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봤다.

하윤정 알바연대 기획팀장은 “최저임금 책정은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최저임금 받고 사는 사람의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이 1만 원은 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 집값 안정 등을 제외하고 자신의 임금을 받아 그 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남우근 녹색당 정책위원은 “1만 원이라는 게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시급인 1만 2천~1만 3천보다는 낮은 수준이기에 아마 이렇게 설정한 듯하다. 하지만 1만 원으로 정한 근거와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년도가 바뀔수록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액수도 함께 올려야 할텐데 그렇기에 사회적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한편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1만원은 4년 전부터 저도 주장해왔는데 사실 입에 잘 붙기 때문에 명쾌하다. 1인당 GDP가 2만불인 한국에서 1인당 소득은 2,4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주 5일을 하루에 8시간 씩 근무하는 걸로 계산하면 대략 시간당 1만 원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다”라며 알바연대의 구호에 동의했다.

이어 우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의 현실 가능성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힘 있는 사람들이니 법 제정도 가능하고 반대편의 사람들도 합의를 해줄 수 있어 현실성이 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보편적 복지를 양쪽 진영 모두 전략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공약들이 현실에서는 완화되겠으나 지난 10년 전에 비해 복지의 개념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알바연대가 최저임금 논의를 사회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는 현상 자체를 반대하는 청년들은 적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5천 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당장 올리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에 알바연대는 확답을 못 주고 있다. 알바연대는 앞으로 1만 원의 산정 과정과 현실화 방안도 제시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결정에 보다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지난해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인은 국가별 최저시급과 빅맥지수를 발표했다. 알바인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시급 4.32달러, 빅맥지수 3.21달러다. 반면 일본은 최저시급 8.49달러, 빅맥지수 4.09달러다. 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는 더 크다. 노르웨이는 최저시급 21.79달러, 빅맥지수 7.06달러다. 즉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 청년은 빅맥 1개만 구입할 수 있으나 일본은 2개, 노르웨이는 3개까지 가능하다. 빅맥지수로 봤을 때 한국의 최저시급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의 1달 평균 지출액은 145만 원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1달 주 40시간 꼬박 일해서 받는 돈은 101만5,74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 실제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도 청년들의 살림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알바 시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말을 사용자와 국가는 새겨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도적 강제성까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