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장 노조 셋 중 둘, 타임오프 부정적
단위사업장 노조 셋 중 둘, 타임오프 부정적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5.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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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임간부 확보·조직관리에 어려움 겪어
상급단체 활동 축소…조직사업도 축소돼

지난 2011년 7월 1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장 사업장에서의 노조활동은 위축되고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6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지난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양대 노총 소속 306개 단위사업장(지부, 지회, 분회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 결과,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는 타임오프 제도 도입 전 3.8명에서 도입 후 2.5명으로 줄어든 반면, 파트타임 노조전임자는 1.0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풀타임 전임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파트타임 전임자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파트타임 제도 도입 이후 단위사업장 중 41.4%(1순위)는 사업장별 전임간부를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0.0%(2순위)는 전임자 축소에 따라 비전임 간부를 통해 조직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교대제를 시행하는 사업장 중 82.9%는 교대제에 따른 타임오프 한도 추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교대근무에 따른 노조운영과 조직관리(1순위 78.7%)를 꼽았다.

▲ 타임오프 시행이 일상활동 및 교섭력/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양대 노총 타임오프 조사보고서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활동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도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조합비 지출내역에 변화가 없다는 답변이 60%를 상회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상급단체 의무금 비중이 늘어난 반면 노조 운영비와 적립금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체 인건비와 필수적인 사업비, 상급단체 의무금이 늘어난 반면, 자체 운영비를 줄임으로써 노조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활동이 축소됐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특히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 중 60.4%(55개)는 무급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노동부가 지침으로 타임오프 대상 업무를 제한함에 따라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전후해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증가했다(75.9%)고 응답했으며, 77.2%의 단위사업장 노조들은 타임오프 제도가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타임오프 제도가 노조의 교섭력과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단위사업장 노조도 66.7%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타임오프 제도로 인해 노조의 일상활동은 반 이상 위축됐다고 본다”며 “한국노총 산별연맹 중에서 특히 금속연맹의 데미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고, 3년째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며 “차후에는 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타임오프 한도 조정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허무는 타임오프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국회가 타임오프 제도 폐지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에 서둘러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