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소득의 55%까지 대체해야
국민행복연금, 소득의 55%까지 대체해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13.05.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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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행복연금제도 문제 분석 보고서 발표
공약 이행 우선 정책 밀어붙이기에 제동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제도안,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책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기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문진국)은 6일 ‘행복연금 제도 문제 분석’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며, ▲ 노인빈곤 기대효과 불분명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정책 부재 ▲ 국민적 합의였던 소득대체율 50% 파기 ▲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 공약은 인수위원회를 거쳐 국정과제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행복연금 도입안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져 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기업, 증권사, 보험회사 등 법인세 기준 5억 원 이상의 기업에 차등 비율로 부과되는 ‘사회보장목적세’를 도입해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2013년 5%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는 2023년을 전후해 기초연금을 15%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연금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또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소득대체율이 40% 수준까지 하락한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가입기간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며,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을 연계하여 실제로 소득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결국 제도의 기초적인 설계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15%와 국민연금 40%를 합하여 소득대체율이 55%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주장인데, 적정 소득대체율이 어느 수준인지, 절대적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 빈곤선은 얼마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 도입의 원점부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의 결정과 심의,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 운영과 감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