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저임금 단순노동자’일 뿐
현장실습생은 ‘저임금 단순노동자’일 뿐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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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배울 수 있어야”…관련법 개정해 정상화
정진후 의원, 현장실습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현장실습생 역시 학생인 만큼 무엇보다 충실히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실습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현장실습제도가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교육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실습생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정진후 의원은 이 같은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13일 오후에는 김상희,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 전교조 실업위원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게 쏟아졌다. 특히 전교조 실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인호 교사는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학기 중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나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직장체험의 경험이 되지 못하고, 학생들은 학교의 보호와 기업 내 노조의 관심에서 벗어난 ‘근무기간이 안정적인 저임금 단순노동자’일 뿐”이라고 현행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 교사는 이에 따라 ▲ 현장실습과 취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실시하며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파견 학교와 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현장실습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현장실습제도가 그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상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진후 의원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내실 있는 현장실습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관련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관련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매우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법률에 현장실습의 기본목적과 운영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현장실습생이 울산앞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생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실습제도가 본연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