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朴고용정책 李와 같지만 달라
민주노총, 朴고용정책 李와 같지만 달라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5.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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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노사정 대타협 가능성 비판
그러나 확실한 대응책 아직 없다

▲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 이가람 기자 grlee@laborplus.co.kr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고용노동정책으로 떠오른 ‘고용률 70% 달성’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용노동정책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이 27일 14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고용률 70%와 노사정 대타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떤 고용률 70%냐가 중요하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바로 일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고용률 70%, 맞춤형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갈등의 극복을 노린다는 측면에서 따뜻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이명박 정부에 비해) 좀 더 진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원장은 한국의 고용문제로 ▲ 낮은 고용률 ▲ OECD 최장시간 노동 ▲ 비정규직이 정상인 나라 ▲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 ▲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를 꼽았다.

김태현 원장은 “한국의 고용문제의 핵심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에 있어서 최악의 수준이므로 고용의 양, 질 모두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ILO의 좋은 일자리 개념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제안했다.

김태현 원장은 민주노총의 고용문제 대안으로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장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낳는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제도 개편 ▲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보 ▲ 실업안전망 강화 ▲ 노동기본권의 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김태현 원장은 고용률 70% 달성 가능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이는 고용율 70% 달성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한국사회 양극화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낳고 있는 유연화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김태현 원장의 발제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면서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운동의 구심이니 대안 수준을 넘어 전략적인 선포를 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전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와 걱정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면서 “2017년 고용률 70% 도달이라는 시한에 의미를 두어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질적 예산 편성은 없다”며 “요란한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일자리 정책은 빈약한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또 “노사정 대타협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준모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와 동일하나 미조직 노동자를 담론적으로 포섭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면서 “미조직 노동자 세력화를 민주노총이 조직화의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 중에서는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무얼 해야할 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 노사정 대타협에서 배제된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문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현실 가능한 대응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