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해야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해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5.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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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선 경쟁력 약화 우려 ‘반대’
환노위, 근기법 개정안 논의 앞둬

▲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은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실의 주최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개로 인정해왔던 관행이 장시간근로를 불러왔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끈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은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실의 주최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인정하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업종이 높은 비율로 설정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해왔다”며 “기업은 추가고용 대신 기존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통해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근로자는 잔업 및 휴일특근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추가수입을 확보하려 해왔다”고 진단했다.

이런 관행이 산업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장시간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는 것이 이지만 교수의 진단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 노사정 합의안과 권익위 권고안이 나왔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엄정하게 하고 그간의 합의안을 반영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를 포함하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 분야나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분야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연장근로 할증률 인하 및 중복적용 배제, 연장근로시간 및 할증률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확대,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고용노동부가 국내 자동차업체의 근로시간 실태를 조사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하면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문제가 이슈로 등장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양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