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로 불신 해소해야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로 불신 해소해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6.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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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토론회 열어 지급보장 논쟁 촉발
잠재채무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반대 주장도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가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국가경제사회정책포럼’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첫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국민연금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른 직역연금들과 마찬가지로 법상에 명시하게 된다면 불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종현 박사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은 자신들이 퇴직 후에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기금운용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원종현 박사는 이어 “현재의 연금기금 운용방식은 미래의 급여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신탁펀드의 운용에 불과하므로 제도와 연계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급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제도는 세대간 연금부담을 기본으로 한다는 인식을 가입자에게 심어준다면 미래의 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나 조세율의 조정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45년으로 추정하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7년에는 연금급여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급여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혁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2008년의 재정계산에서는 기금의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금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만큼, 지급 역시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이 고갈돼도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잠재부채의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새누리당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보장한다’는 문구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바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 광의의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신인도 하락, 자금조달금리 상승에 기인한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공감을 표시한 뒤, “명문화한다고 해서 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입법화됐을 때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입법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