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
유상감자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6.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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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조 입법 논의 진행 중
금융당국이 유상감자 제지 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투기자본 규제와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례에서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유상감자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노조가 함께 입법 발의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10시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투기자본 규제와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유상감자가 당연히 안 돼야 한다”며 “부도덕한 유상감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주주의 유상감자를 승인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골든브릿지 사태를 통해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의 투기화가 입증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은 “우리 사회가 97년 이후 외국 자본이 했던 행태를 모아놓고 결과물만 보아도 유상감자는 금지해야한다는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은 “금융회사의 자본이 유상감자 방식으로 감독당국의 제지없이 빠져나갈 길이 확보되면,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이상준 회장의 유상감자 철회를 주장하며 이날로 415일째 파업 중이며,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35일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