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대로 알리고 싶다
국민연금 제대로 알리고 싶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3.07.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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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운동으로 노후 지킬 것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법적 대응 예정
[인터뷰 3]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국민연금은 국민이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시행됐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다. 항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므로 탈퇴하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노후 빈곤예방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 설계 방식이 애초에 고갈되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 원리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연금 1045 운동’을 전개해 전 국민 차원의 국민연금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박준우 지부장을 만나 국민연금 현안과 더불어 국민연금지부의 속사정을 인터뷰했다.

국민연금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1045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연금법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까지 삭감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과 빈곤율이 높은데 노후의 꿈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1045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1045운동의 10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같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10%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45는 2017년까지 급여율 45%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5%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 또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기국회에 입법청원도 할 계획이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연금이었다. 하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이다. 복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경우 2014년 13조2천억 원, 2017년 17조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큰 액수이지만 1,300조~1,400조 원의 우리나라 GDP를 감안하면 1% 수준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GDP의 11% 수준까지도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인수위 안대로 소득하위 70~80%에게만 지급하면 2015년 9조9천억~11조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탈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애초에 수정적립방식으로 설계 됐다. 지출을 대비해서 일정부분 돈을 걷어서 적립해 놓되 고갈되는 시점을 파악하면서 급여율을 낮추거나 보험료를 올린다는 원리로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수정적립방식을 쓰는 나라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부과방식으로 대부분 전환됐다. 부과방식은 한 세대가 써야할 보험료를 그 세대에게 걷는 것이다. 수정적립방식은 한 세대에서만 연금을 내고 쓰는 게 아니다. 우리 세대가 적립해서 윗세대를 주고 아랫세대가 또 우리 세대에게 주는 세대 간 분배 기능이 있다. 그것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기금이 고갈 된다’ 이렇게만 선전하고 있다.

또한 2035년 되면 국민연금이 2,500조 원까지 적립되어 거대기금 문제가 생긴다. 기금이 채권, 주식 등으로 투자되어 있는데 50년 안에 현금화를 하다보면 경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쌓이게 돼 큰 문제다.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은 미래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고용률을 올리는 데에 있다. 정부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출산율과 고용률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안정적인 국민연금 제도의 운용을 위한 방안은?

“국가지급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가 없고, 국가부채의 증가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든다. 그러나 독일은 안정적 연금지급을 위한 장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지출을 국가부채로 인식하는 나라는 없다. 또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순 없다. 2007년 기금고갈을 이유로 한 번에 국민적 합의 없이 1/3의 급여를 삭감했다. 더 이상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율을 삭감하려는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ILO 총회에서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이슈로 제기됐는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은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지부의 계획은?

“우리 지부는 ILO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 지부 내 해고자 2명이 각각 대법원 상고, 중노위 부당해고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의 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경영지침에 의해 침해받는 공공기관의 교섭권 회복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11월에 나올 예정이라 그에 맞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