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끝내 국조 불출석
홍준표 지사, 끝내 국조 불출석
  • 박석모 기자
  • 승인 2013.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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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사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
국조 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경상남도 기관보고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남도 관계자들이 불출석해 자리가 비어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국정조사에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결국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이하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와 강원도에 대한 기관보고를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전부터 공언해왔던 대로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 출석해 증인석을 지켰으며,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자청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해 홍준표 지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 지사는 ▲ 지방의료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는 점 ▲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점 ▲ 지난 7월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7월 4일 진주의료원 현장방문을 통해 국정조사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는 점 ▲ 이날 경남도의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및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이날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하자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을 성토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 논의했던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홍준표 지사를 성토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1시간가량 지체되자, 정우택 위원장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처리를 결정하겠다고 위원들을 진정시킨 후에야 강원도 기관보고 등 예정된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결국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지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을 동행토록 명령하는 제도로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날 발부된 동행명령장에는 홍준표 지사의 출석 시한을 10일 오후 4시로 정하고 있다. 이 시점까지도 홍준표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명의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 규탄대회를 열고.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불출석을 비난하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