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불신만 키우고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불신만 키우고 있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13.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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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취지 못 살리는 기초연금 정부안
세대 간 갈등 조장 … 국민연금 뿌리 흔들어
[기고 1] 기초연금 논란

최경진 정책실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진보를 표방하는 상대방 후보의 공약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었기에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을 통해서, “기초연금 재원,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후보”라는 말로 공약 실천을 자신했다. 국정원의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는 말할 수 없고, 기초연금 공약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연금 공약이 상당 부분 당선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이중 차별 받는다

그러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논의도 못 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면서 기초연금 지급재원의 국민연금기금 일부사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 등 공약에서 후퇴된 안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정부의 최종안으로 국민연금 균등부분 급여에 연동하는 ‘차등지급안’(소득에 상관없이 가입기간에 따라 균등부분 급여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연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수위의 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지급하는 안이고, 정부의 최종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적게 지급하는 안이다)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만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2007년 국민연금 급여율이 60%에서 40%로 삭감된 국민연금 개악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급격한 급여삭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A값의 5%로, 그 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삭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10%로 인상되도록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삭감의 보완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액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포함시키면서 2중 차별을 하고 있다. 정부안으로 보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소득액이 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수령액이 84만원이며,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3~2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저 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의 근간

국민연금은 세대 간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정정립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세대 간 연대 없이는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나중에 후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도 후세대의 부담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현세대의 노인들은 당장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후세대(자녀세대)의 기초연금액을 삭감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의 노인, 즉 자녀세대가 자신의 기초연금액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세대(부모세대)의 기초연금액 인상을(정부안) 반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은 기초연금액 삭감보다도 훨씬 심각한 부분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11월이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보완하고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한다.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주무부처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도 있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노후빈곤 해소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강화를 중심에 놓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