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말고는 길이 없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말고는 길이 없다
  • 참여와혁신
  • 승인 2013.11.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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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민주주의 파괴했다
홍준표, 정치적 목적 위해 공공병원 강제폐업
[기고 2] 진주의료원 재개원

정책실장
보건의료노조
경상남도는 올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4월 3일 휴업 발표, 5월 29일 폐업신고,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날치기 통과, 7월 1일 해산 조례안 공포, 9월 26일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 완료에 이어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폐업 밀어붙이는 홍준표 지사
그러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경상남도의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103년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고,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당선된 지 69일밖에 되지 않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기습적·일방적으로 폐업하겠다고 발표하자 폐업철회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벌어졌다.

특히,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 되는 것을 우려한 많은 국민들의 항의투쟁이 전개되었고,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정국의 중심이슈로 부각되었다.

결국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고,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처리 요구가 채택되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방 사무업무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면 무시한 채 폐업에 이어 매각까지 진주의료원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2월 26일 폐업계획 발표 당시 205명이던 환자는 모두 쫓겨났고, 250여 명의 직원들도 사직하거나 명예퇴직·조기퇴직하였으며, 마지막 남은 70명의 조합원들은 전원 해고됐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간판을 떼어내고, 의료장비와 진료재료, 각종 물품과 차량까지 반출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상황실을 철거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청산·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

칼자루를 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일체의 대화나 협상도 배제한 채 자신이 계획한대로 휴업→폐업→청산→매각 수순을 밟고 있지만,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내년 6월 도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겠지만, 노동조합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출마한다면 낙선시켜서라도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겠다는 결의로 싸우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폐업 부당함,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떻게 보면, 진주의료원은 325병상에 250명이 근무하던 작은 병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5만8,496개 의료기관(이 중 종합병원·병원은 2,687개)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연간 폐업되는 의료기관 수 3,000~3,500개(2011년 3,255개, 2012년 3,399개) 중의 하나일 뿐이기도 하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얘기하듯이 “진주의료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지사”이거나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이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법률상, 사실상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32일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은 분명하게 확인됐다. 우선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고치기 위한 이사회와, 진주의료원 휴업과 폐업, 직원해고를 결정한 이사회가 소집절차와 의결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위법한 이사회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이유로 내세운 두 가지 이유, 즉 “막대한 적자와 부채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과 “강성노조·귀족노조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엉터리 왜곡과 악의적 매도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으로 늘어나고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감가상각비와 지역개발기금 상환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부채·적자는 부풀려졌고, 재정건전성과 발전가능성으로 보아 폐업은 과도하다는 게 확인됐다. 여기다가 공공병원의 경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진료와 양심진료를 선도하기 위해 ‘착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노동조합이 경영개선 노력과 구조조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이 들통 났고, 강성노조·귀족노조 주장 또한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반노조정서를 악용하여 공공병원 강제폐업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폐업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철저히 무시했고,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기까지 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해 놓고 이를 숨긴 채 대화시늉을 하기도 했고,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억 원씩의 명예훼손 소송을 걸기도 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했고,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의 권고, 박근혜 대통령의 ‘착한 적자’ 입장조차도 거부했다.

공무원을 동원해 야당의원들을 감금한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정한 강제퇴원·전원조치로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린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제왕적 횡포만 횡행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의 본질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시킨 것이다.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며 재앙이다. 진주의료원은 이미 민주주의의 부활이자 공공의료의 미래이며, 사회정의의 상징이다. 재개원 말고는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