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준점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법률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30일 오전 민주당 김민기, 장하나, 진선미, 은수미, 한정애 의원실 주최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파업의 정당성 등에 관한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이었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법률가라고 해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되며 법원의 각 심급 간에도 그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교섭과 쟁의국면에서 쟁의목적을 이유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의한 해결가능성을 봉쇄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명문의 근거도 없는 경영권이라는 것을 이유로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질서의 형성에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다른 법률가들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만 있으면 다 성립이 된다. 파업할 듯한 제스쳐만 취해도 업무방해죄 가능성은 있다. 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다.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인 힘)의 개념을 축소해야 한다. 대법원 합의체의 판결이 이를 축소시키는 판결이었지만 확실하게 더 축소해서 해야 한다. 예를 들어폭행이나 협박으로 업무방해를 했을 때를 해당시켜야지 시위를 한다고 해서 범죄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방법이나 수단을 엄격한 범위로 정하게 되면 사실 정당한 파업은 법적으로 예외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데 파업자체가 엄격한 범위로 인해 범죄로 간주되어 버리는 게 타당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11년도에 나왔지만 미진한 구석이 존재한다. 종래의 노조법상의 정당성 요건을 왜소화하고 엄격화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대법원이 헌법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 것이다. 파업을 여전히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논리를 완전히 극복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노조법상의 정당성요건을 왜소화하고 엄격화 했던 것을 벗어나서 대법원이 헌법측면에서 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 것이다. 여전히 미진한 구석은 존재한다. 파업이 여전히 업무방해죄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 논리를 극복하진 못했지만 법리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11년 3월 17일 업무방해죄에 관해 판시한 것으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률가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파업의 전격성 요건을 충족했고 막대한 손해 요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 논란은 수년간 있어 왔으며, 철도는 규모가 커서 수치상의 금전적 손실이 많을 지라도 이를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