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의 잃어버린 10분
돌봄전담사의 잃어버린 10분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4.03.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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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만들려는 꼼수
결국 학생 피해 우려

방과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노동자(돌봄전담사)의 ‘10분 근로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국회에서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를 열어 돌봄전담사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했다. 
 
아래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다.

사례 1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 14시~17시
수요일, 목요일 : 14시 10분~17시 (출근 10분 늦춤)
=> 주 14시간 40분 근무

사례 2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 13시 30분~16시 30분
화요일, 금요일 : 14시~16시 50분 (퇴근 10분 당김)
=> 주 14시간 40분 근무

사례 3
월요일~금요일 : 13시 30분~16시20분 (퇴근 10분 당김)
=> 주 14시간 10분 근무

돌봄전담사들이 이렇게 ‘10분’에 매달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18조에 그 이유가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무기계약 전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기관에서 고용 불안을 겪게 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시간으로 고용안정이 저해당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긴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돌봄교실 참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13시에 마쳤는데, 이날 돌봄전담사의 출근시각이 14시라면 1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경우 돌봄전담사는 14시가 아닌 13시에 출근해야 한다. 학생들을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돌봄전담사는 퇴근시간이 지나도 학생과 돌봄교실에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확대돼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할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돌봄전담사들의 업무 강도도 늘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결국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어 돌봄교실의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전담사들은 ▲ 돌봄전담 인건비를 교실운영비와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할 것 ▲ 8시간 근무제 원칙 확립과 준비·마무리·휴게시간 등 유급 인정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제 폐지 ▲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위해 최초 채용 시부터 무기계약 채용원칙 확립 ▲ 돌봄전담사 교육 및 연수 기회 보장(보육교사 자격승급 요건으로 근무경력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