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학생 피해 우려
방과후 초등학교 돌봄교실 노동자(돌봄전담사)의 ‘10분 근로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9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국회에서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를 열어 돌봄전담사들의 열악한 실태를 폭로했다.
아래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이다.
사례 1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 14시~17시
수요일, 목요일 : 14시 10분~17시 (출근 10분 늦춤)
=> 주 14시간 40분 근무
사례 2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 13시 30분~16시 30분
화요일, 금요일 : 14시~16시 50분 (퇴근 10분 당김)
=> 주 14시간 40분 근무
사례 3
월요일~금요일 : 13시 30분~16시20분 (퇴근 10분 당김)
=> 주 14시간 10분 근무
돌봄전담사들이 이렇게 ‘10분’에 매달리는 것은 근로기준법 18조에 그 이유가 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무기계약 전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돌봄전담사들은 교육기관에서 고용 불안을 겪게 하고 비정규직 양산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시간으로 고용안정이 저해당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긴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무급으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돌봄교실 참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13시에 마쳤는데, 이날 돌봄전담사의 출근시각이 14시라면 1시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경우 돌봄전담사는 14시가 아닌 13시에 출근해야 한다. 학생들을 방치할 순 없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돌봄전담사는 퇴근시간이 지나도 학생과 돌봄교실에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확대돼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할 학생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로 인해 돌봄전담사들의 업무 강도도 늘었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도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결국 돌봄교실의 질이 저하되어 돌봄교실의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전담사들은 ▲ 돌봄전담 인건비를 교실운영비와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책정할 것 ▲ 8시간 근무제 원칙 확립과 준비·마무리·휴게시간 등 유급 인정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제 폐지 ▲ 돌봄전담사 고용안정 위해 최초 채용 시부터 무기계약 채용원칙 확립 ▲ 돌봄전담사 교육 및 연수 기회 보장(보육교사 자격승급 요건으로 근무경력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